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배상 책임'
올해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 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모바일 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금융 소비자는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배상 비율은 금융 소비자의 과실과 은행의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조정된다. 소비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 비율이 상향된다. 은행들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책임 분담 기준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도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신분증 사진 등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금융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
은행권의 자율배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요약
2024년부터 한국의 은행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갖게 된다.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중과실(예를 들어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로 인한 피해는 배상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하여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자율배상 기준을 도입했다.
배상 비율은 고객의 과실과 은행의 예방 노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문제점
1️⃣ 이런 배상 제도는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지만, 정상 거래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소비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100만원 이상 출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속 출금에 30분의 지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 은행들이 이 새로운 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해결방안
1️⃣ 은행들은 FDS와 같은 기술을 고도화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금융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사기 예방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과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추가 본인 확인 절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고객 경험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한다.
나의 생각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 있는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의 책임은 없고,
은행만 콕 집어 배상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배상만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아닌 은행이 배상해준다고 하면 이를 노린 범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결과론적인 책임 소재 보다는 은행이 보이스 피싱 사기 방지에 얼마나 노력하는 지의 파악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