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제한 #양도 #이자 #10월 #관련 #시행 #금융권 #의무 #제도 #법령 #요약 #기한 #면제 #사전 #상실 #연체 #예정 #유예 #이익 #조정 #채권 #채무 #횟수 #총량제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조항 #규정 #
#통지 #제한 #양도 #이자 #10월 #관련 #시행 #금융권 #의무 #제도 #법령 #요약 #기한 #면제 #사전 #상실 #연체 #예정 #유예 #이익 #조정 #채권 #채무 #횟수 #총량제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조항 #규정 #
금융위원회 전문.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5가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협력하여 모범사례(표준안)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채권양도 기준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채권의 양도 대상 기준, 양수인 평가, 양도 계약 내용 등을 포함하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2. 채권추심 기준
채권 추심 시에는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과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심 횟수도 주당 7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3. 채권추심 위탁 기준
채권추심을 위탁할 때는 위탁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 계약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채무조정 기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합니다. 자율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서, 결과통지문 등 표준 양식도 제공하며, 안내 및 처리 방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 보호 기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감시인을 지정하고, 추심 시 채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통지 #제한 #양도 #이자 #10월 #관련 #시행 #금융권 #의무 #제도 #법령 #요약 #기한 #면제 #사전 #상실 #연체 #예정 #유예 #이익 #조정 #채권 #채무 #횟수 #총량제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조항 #규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다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입니다.
① 추심 횟수 제한: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한 채권자는 7일 동안 최대 7회의 추심만 할 수 있습니다.
화, 방문, 문자, 팩스, 이메일, 우편물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을 포함합니다.
② 사전 통지 의무: 채권자는 추심을 시작하기 최소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할 채권의 내용, 시작 날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③ 추심 유예 제도: 채무자나 가족이 큰 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3개월 동안 채무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 조정 제도 :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는 은행에 가서 채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 조정 신청 후 금융 기관은 10영업일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⑤ 기한 이익 상실 통지 의무 : 채무자가 1~2개월 연체 시, 금융 기관은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⑥ 이자 면제 조항 : 금융 기관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추심업체에 양도할 경우, 향후 발생할 이자는 면제됩니다.
⑦ 채권 양도 제한 규정 : 이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⑧ 양도 예정 통지 : 금융 기관은 채권을 다른 곳으로 양도하기 전 10일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예고 없이 추심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⑨ 연체 이자 제한 : 5천만 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 이자는 실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입니다. (원리금이 아닌 발생한 이자에 대한 연체금액이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추심 방법의 제한 : 이메일,문자,우편,전화 중 채무자가 원하지 추심 방법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제한 #양도 #이자 #10월 #관련 #시행 #금융권 #의무 #제도 #법령 #요약 #기한 #면제 #사전 #상실 #연체 #예정 #유예 #이익 #조정 #채권 #채무 #횟수 #총량제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조항 #규정 #
현재 금융 업계의 변화.
현재 금융 업계에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반영하여 내부적인 규정과 약관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불법추심 및 민원에 관한 법령을 더욱 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피탈,저축은행,카드사 등 채권사 등은 단기 채권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 리스크와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고금리의 여파에 따라 연체 채권 물량이 많이 커지고 있고, 실제 채권 시장규모가 13조 규모로 증가한만큼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이러한 큰 변화를 알고 있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