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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면접 스터디 신문스크랩.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 낙인 찍어 성장 막아>

우동한그릇 2024. 2.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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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8401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이번주 공개 앞두고 논란 확산 "초유의 '잠재적 위법기업' 先지정 경쟁당국 자의적 개입할 여지 커" 국내 업계·美재계 반발에 이어 다른 경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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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플랫폼법 제정과 이후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쟁당국 자의적 규제 우려”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 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방식 등을 놓고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플랫폼법을 정면 비판했다. 입법처는 먼저 규제 대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을 꼬집었다. 보고서를 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의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전 지정 방식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자율 존중’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매출, 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건과 함께 정성적 조건도 공정위가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입법조사처가 정부부처 현안에 대해 이 정도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충원 공정위, 강행 의지플랫폼법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플랫폼 및 스타트업 업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와 소비자 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이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최근 공정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정부안을 공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손발을 묶는 사전규제법이 공감대 없이 시행될 경우 사후 법 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논거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의 관측대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소상공인에게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플랫폼법을 지지했던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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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 배경

이 법안은 언택트 거래의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대형 포털과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앱마켓,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 문제점

문제는 이 법안이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의적 규제 가능성과 업계 반발이 주요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사전 지정 과정에서 정성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자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 플랫폼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점을 무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해결방안

해결 방안으로는,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면서도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의적 규제의 우려를 줄이고 업계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안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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